'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재계 격앙…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

이한듬 기자 2024. 8.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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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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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됐다. /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에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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