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강행으로 국회 문턱 넘었다…與, ‘거부권’ 건의 예고

변문우 기자 2024. 8.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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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온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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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저지 나섰지만 무용지물…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도 반대
尹대통령, 21대 국회 이어 또 거부권 행사 가닥…재표결 후 부결 수순 전망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온 국민의힘은 결국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시켰다. 여당은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참여한 야권 의원들 중에선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개정안이 상정되자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 자정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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