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 “DJ 동교동 사저 매각, 지탄받을 만행”…김홍걸 “상속세 부담”

이현미 2024. 8.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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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가 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사저 매각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DJ 사저 앞에서 현장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계 개인에게 100억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게 충격적"이라며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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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 DJ 지우기 나서” 주장

새로운미래가 5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DJ사저 매각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DJ 사저 앞에서 현장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께서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가 제과업계 개인에게 100억원에 매각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게 충격적”이라며 “사저 매각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2020년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 대표는 “김 전 의원이 김대중 정신과 김 전 대통령·이희호 여사의 역사적 유산을 사실상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상업 시설용으로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며 “6년 간의 옥고, 10년간의 가택 연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두 분의 삶의 현장과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유물이 사유화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는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하며 김대중의 뜻을 계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다”며 “전당대회를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8월18일로 잡은 것 자체가 김대중 정신과 업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의 계승은커녕 오히려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화동의 이승만 대통령 가옥, 신당동의 박정희 대통령 가옥, 서교동의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 이미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전례를 볼 때 동교동 사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동교동 사저를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달 2일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100억원에 매각했다. 매입자 3인은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힌 채 매입했다.
2019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이희호 여사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동교동 사저는 DJ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나왔다. DJ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주로 이곳에서 지냈고, DJ 타계 후에도 이희호 여사가 머물렀다. 이희호 여사는 유언에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 이희호 여사 2주기를 맞아 사저에 모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로 합의하며 분쟁을 일단락 지었다.

김 이사장은 사저 매각이 알려진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했다. 눈 뜨고 역사의 현장인 사저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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