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통과

박국희 기자 2024. 8. 5. 14: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자녀의 ‘아빠 찬스’ 주식으로 논란이 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관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6년 만에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이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남편과 딸이 가지고 있던 37억원 상당의 해당 비상장 주식을 모두 기부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