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홍민성 2024. 8.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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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에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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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에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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