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반드시 필요"..경제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망연자실

권준호 2024. 8.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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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무협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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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무협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협은 "최근 주요국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되면서 대외 무역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무역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나날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곧 우리 수출을 돕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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