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이동근 2024. 8. 5. 14:46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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