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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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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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후보자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차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63·17기), 이동원 전 대법관(61·17기), 노정희 전 대법관(61·19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이자 이 후보자의 남편 돈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600만 원에 매입한 후 6년 뒤 아버지에게 3억8500여만 원에 되팔아 63배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남편‧딸이 보유한 기업 주식 37억 원가량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를 제외한 노경필 대법관(60·23기)과 박영재 대법관(55·22기)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어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5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합‧부적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적격‧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특위에 보낸 서한에서 “대법관님 세 분의 퇴임 후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준엄한 지적을 다시금 되새기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관의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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