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불참

김인영 기자 2024. 8.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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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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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제지하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31시간 30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고 국회법에 따라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지난해 12월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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