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8.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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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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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병기됐다.

적격 사유로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부적격 사유로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포함됐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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