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8.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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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아빠찬스'를 비롯한 재산 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본회의 열리기 전 이날 오전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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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 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아빠찬스’를 비롯한 재산 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본회의 열리기 전 이날 오전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론을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를 병기했다.

그가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앞서 이 대법관은 장녀 조모(26) 씨가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으며 보고서 채택 전 서한을 보내 “재산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사려 깊지 못한 답변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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