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 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박국희 기자 2024. 8.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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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명의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결국 폐기됐다. 이날 22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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