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 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박국희 기자 2024. 8. 5. 14:44
더불어민주당이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9명 중 177명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2명의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결국 폐기됐다. 이날 22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기자수첩] ‘전공의 리더’ 박단, 이젠 전면에 나서라
- 부산·제주대 의대도 학생들 휴학계 승인
- “여·의·정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 성탄 선물 드릴 것”
- 젤렌스키 “우크라, 러·북한군 5만명과 교전중”
- [알립니다] 美 대선 이후 한미 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 [알립니다] 제15회 민세상 수상자 정진석 교수·이미경 이사
- [팔면봉] 尹 대통령, 임기 반환점 맞아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 외
- 딸이 돼버린 아들… 머스크 “워크가 내 아들 살해”
- “머스크는 수퍼 천재다” 트럼프가 인정한 남자
- “美가 이끈 자유주의 국제질서 바뀌어… 이분법적 세계관을 버려야 기회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