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란봉투법 통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김경은 2024. 8.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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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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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무역협회 입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5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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