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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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지난 2일 오후부터 31시간 30분간 진행됐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없이 자동적으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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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79명 중 177명이 찬성했다. 반대 2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지난 2일 오후부터 31시간 30분간 진행됐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없이 자동적으로 끝이 났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거 법안보다 더 세졌다는 평가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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