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노동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발의됐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2표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노동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31시간30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바람만 100번 이상·'코피노 子'까지 만든 불륜남…정체는?
- "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 "'너 같은 며느리 들어와 행복" 볼 쓰다듬고, 엉덩이 토닥…"시부 스킨십 불편해요"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동거하며 스킨십 多"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
- 외국인 싱글맘 "나쁜 조직서 '만삭 몸'으로 탈출…다음 날 출산"
- 소유진 "15세 연상 백종원, 건강 위협 느껴…약방도 있다"
- 홍석천,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확률 80~90% 고비 넘긴 사연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