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 번째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조미덥·민서영·신주영·김지환 기자 2024. 8.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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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반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시작되며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표결을 막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일 자정 약 31시간여만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4법’에 우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도 순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강행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동약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중 찬성표가 가장 적었다. 장녀가 ‘아빠 찬스’로 3억원대의 비상장주식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사유를 함께 적어 채택했다. 이로써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전 대법관이 지난 1일 퇴임하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만 취임하면서 공석이었던 대법관 한 자리가 4일 만에 채워지게 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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