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여·재계 “거부권 필요” 한목소리

김수정 기자 2024. 8.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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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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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7명·반대 2명으로 통과…여당 표결 불참
여 “국가경제 총체적 위기 빠진 날로 기록될 것”
경총 “산업 현장 혼란 막기 위해 거부권 필요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언급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기업을 망가뜨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끝났지만, 이날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역사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한 오늘(5일)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내용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형평에 반하고,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그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당시 서한에서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대항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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