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與 "거부권 강력 건의"

안재용 기자, 차현아 기자 2024. 8.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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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2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정부 이송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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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88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등 야권은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31시간26분 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은 필리버스터가 실시 후 종료된 경우 같은 안건에 대해 재차 시행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또 하청(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른바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지난 2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정부 이송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22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소수의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불법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좀 생각해 주십사 건의드리러 왔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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