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21대 이어 자동 폐기 수순

박숙현 기자 2024. 8.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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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5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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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불참…“불법파업조장법 철회하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5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 2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지난 3일 밤 12시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며 토론이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개정안보다 내용의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수정안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후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대표가 먹사니즘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는 법안 처리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며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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