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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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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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반대 2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으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나가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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