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8% 폭락에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강수윤 기자 2024. 8.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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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코스닥지수가 8%대나 폭락하면서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56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주식매매거래를 일정 시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려면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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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776.19)보다 64.89포인트(2.42%) 하락한 2611.30에 개장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79.33)보다 13.76포인트(1.77%) 내린 765.57,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56.0원)보다 3.0원 오른 1359.0원에 출발했다. 2024.08.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5일 코스닥지수가 8%대나 폭락하면서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56분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발동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779.33포인트에서 716.53포인트로 62.80포인트(-8.05%) 급락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주식매매거래를 일정 시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려면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간 지속돼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과 관련 파생상품시장에서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 재개시에는 10분 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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