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관에도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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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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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공매도 내부 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처벌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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