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생 인건비 잔액 관리, '연구자 → 기관' 변경…"이관 비율 합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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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생 연구생활장려금 제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던 학생인건비 잔액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유인책을 펼친다.
정부는 연구자들의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가 의무화되는 동시에 대학들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관 전체 계정 설치가 확대되면 연구개발기관 단위에서 지금보다 많은 학생인건비 잔액이 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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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생 연구생활장려금 제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던 학생인건비 잔액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유인책을 펼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예산을 보조받는 대학들은 기관 전체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사업 참여와는 관계없이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던 학생인건비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 전체 계정 또는 학과, 학부 단위로 운영되는 세부 계정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구자들의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가 의무화되는 동시에 대학들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관 전체 계정 설치가 확대되면 연구개발기관 단위에서 지금보다 많은 학생인건비 잔액이 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 단위로 관리하는 재원을 통해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5일 발표했다.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라 불리는 이공계생 연구생활장려금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액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스타이펜드’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 재정지원 받으려면 기관단위 관리 신청해야…학생인건비 잔액 일정비율 이관 의무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한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업 참여와는 상관없이 연구책임자가 관리하던 학생인건비 잔액 중 일부를 기관 전체 계정이나 학부, 학과 단위로 운영되던 세부계정에 의무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확한 이관 비율은 현장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책임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은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존 개인 연구자가 관리하던 이 재원이 기관단위로 운용되면 이전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도 개선한다.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표창을 부여하기로 했다.
●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 시작…13일까지 제도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설명회’를 이날부터 13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다”라며 “다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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