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겨우 7곳 조사했는데…부적정 사례 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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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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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제출 거부하고
자금 입출금 내역도 작성 안해
차입액·이자 공개 않고 총회 통과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 조사 자체가 어려운 곳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동안 7곳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다. 총 118곳에서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나머지 조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총회에서 사업 종결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도 총회를 열지 않았다.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자금 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조합은 자금 차입과 방법, 이자율과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 상한 등을 밝히지 않고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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