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영업 끝난 빈 점포 골라 금품 훔친 40대 구속

창원=박종완 기자 2024. 8. 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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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끝난 상가를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일대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이 끝난 상가를 노려 출입문을 쇠지렛대로 부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상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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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쇠지렛대로···25차례 1000만 원 상당 절도
영업이 끝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한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있는 피의자.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서울경제]

영업이 끝난 상가를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일대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창원 일대를 돌며 25차례에 걸쳐 태블릿PC 1대와 현금 등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이 끝난 상가를 노려 출입문을 쇠지렛대로 부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상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달 27일 A씨를 붙잡았다.

모텔·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씨는 동종 전력으로 수감됐다가 2022년 만기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현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빈집이나 빈 상가를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까지 ‘하계 휴가철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나 점포를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점포 내 현금과 귀중품 보관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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