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입법 추진

한기호 2024. 8.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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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3선)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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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정무위원장, 공매도 제도 대폭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매도 한시금지 해제 전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부당이득 따라 징역까지
기관·외인-개인 대차거래 상환기간 조건 통일 등…"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윤한홍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주식시장에서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처벌·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3선)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엔 같은 당 권성동·김기현·김도읍·김상훈·김선교·김종양·서범수·서일준·이종욱·최수진·한기호(이상 가나다순) 의원 11명도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조건 차별로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솜방망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관행화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2025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한홍 의원실은 제안이유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 투기 등 악용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고,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내년 3월말 이전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과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제재 강화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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