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못 갚아요" 영끌족 한탄 속 부동산 임의경매 속출

김창성 기자 2024. 8.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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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달 기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담보를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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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 11년 만에 최다 '1만3770건'… 집합건물 40% 차지
7월 부동산 법원 임의경매 건수가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달 기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을 일으킨 이른바 '영끌족'이 고금리 여파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 하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770건으로 전달(1만983건)보다 25.4%, 전년 동월(9328건) 대비 47.6% 늘었고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담보를 법원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지역별 부동산 읨의경매 건수는 ▲경기도 3371건 ▲경남 1275건 ▲경북 1188건 ▲충남 985건 ▲부산 881건 ▲서울 828건 순이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월(3547건)대비 54.8% 뛴 5489건이며 경매에 넘겨진 전체 물건의 39.9%를 차지했다.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건수는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8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의 지역별 임의경매 건수는 ▲경기도 1643건 ▲부산 759건 ▲서울 639건 ▲인천 368건 ▲제주 337건 등의 순이다.

임의경매 물건이 쏟아진 배경은 이른바 '영끌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영끌족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탓이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2020~2021년 집값 상승기에 사들였던 물건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올 들어 7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3년 전인 2021년 7월(1만4004건) 보다 2.4배 늘어난 3만3715건으로 집계된 점을 볼 때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린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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