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공방…與 "불법파업 조장" 野 "핵심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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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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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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