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돌진한 70대 “급발진” 주장···CCTV 확인 후 “엑셀 잘못 밟았다” 시인

최인정 인턴기자 2024. 8. 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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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5분께 광주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A씨(73)가 몰던 SUV가 담벼락과 맞은편 건물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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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서울경제]

광주 동구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낮 12시 5분께 광주 동구 대인시장 주차장에서 A씨(73)가 몰던 SUV가 담벼락과 맞은편 건물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차장 건물 외벽 일부가 부서지고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에는 급발진을 의심할만한 굉음이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공영주차장 요금 결제 후 차량을 출발하려던 중 페달을 밟아 이른바 오토파킹이 해제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오인하며 맞은편 건물까지 돌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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