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오늘 노란봉투법 강행…재의요구권 검토

정재우 2024. 8. 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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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표결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면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정쟁 법안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금은 예산 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양심 불량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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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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