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호텔서 파티하며 투약…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 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 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습니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직접 면접을 봐 회원을 선발했고, 기수별로 동아리를 운영하며 서울에 '아지트' 성격의 아파트도 갖추는 등 짜임새 있게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A 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했습니다.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 고급호텔, 제주도, 태국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가 동아리 설립 당시부터 마약 유통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했고, 이후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진에게 권해 확대된 것이란 게 검찰이 파악한 배경입니다.
단순 매매·투약으로 시작한 A 씨 마약 범행은 시간이 흘러 회원들에게 마약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A 씨는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 원에 마약을 임원진과 공동 구매했는데,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에만 1천200만 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습니다.
이외에도 현금, 무통장입금, 세탁된 코인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 넘기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14명 이외에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A 씨 등 9천여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대검찰청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 중입니다.
A 씨 등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를 얻어 포렌식에 대비하고 모발을 탈·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 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이같은 범행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된 8명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생들이 맞춤형 재활·치료를 통해 마약중독을 이겨내고 사회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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