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배 수익 보장”… 은퇴자 노린 ‘코인투자’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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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코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믿고 맡기셔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70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다단계업체 설명회장을 방문해 코인 업체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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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수사 확대
“우리 회사 코인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믿고 맡기셔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 70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다단계업체 설명회장을 방문해 코인 업체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 자사 코인이 상장하면 비트코인처럼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한 A 씨는 노후자금으로 모은 7000만 원 전액을 투자했다. 투자자를 추가로 모으면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업체로부터 약속받아 지인들에게도 코인을 소개했지만 몇 달 후 해당 업체는 사라졌다.
노년층의 은퇴 자금을 노린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자산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까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총 8건을 형사입건해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엔 13건을 입건해 모두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지난해 1만143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4년 만에 약 4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코인을 미끼로 영업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자료, 판매원 조직도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코인뿐 아니라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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