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무더위쉼터 파손됐다면?…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이설 기자 2024. 8.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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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물놀이시설과 구조 장비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등 물놀이 안전 위험요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축대, 토사 유실과 같은 산사태 위험 요소 등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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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집중신고 기간 운영.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7월 20일까지 전년 동기(13만 7000건) 대비 8% 증가한 14만 90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8월엔 폭염 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 무더위쉼터 관련 불편사항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물놀이시설과 구조 장비 파손, 안전요원 미배치 등 물놀이 안전 위험요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축대, 토사 유실과 같은 산사태 위험 요소 등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 신고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최대 100만 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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