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회적 공감대·여야합의 없는 방송4법 수용못해”

김규태 기자 2024. 8. 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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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4박 5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송 4법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3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법안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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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부터 4박5일 여름휴가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4박 5일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송 4법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3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법안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여야 합의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여야 협의 없이 야당 일방으로 처리된 다른 2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거부권 행사가 늘면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1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선 지난달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에 더해 이번에 6개 법안이 추가되면 거부권 횟수는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의 거부권 총합(21건)과 동일해진다. 야당은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에 대해 재발의를 예고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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