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한홍, '기관·개인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자본시장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5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5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같게 만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 모두 상환기간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공매도 내부 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상향,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도입 등 처벌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다.
kc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