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표결 불참…“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박숙현 기자 2024. 8. 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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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자동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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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 막을 것…법 막아야”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은 예정대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자동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지렛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여야 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자”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자동 종결됐고, 이날 법안 표결이 가능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 권리를 강화해 시장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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