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 야권-언론 무더기 통신 조회…"적법 절차" 반박

제희원 기자 2024. 8. 5.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신조회의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통화기록이 아닌 '통신사 가입 정보'에 국한된 조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회 대상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현직 기자 등 언론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통신조회의 주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실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했는데, 이달 초 당사자들에게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보' 문자가 속속 도착하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통지내용을 SNS에 올리며 "검찰의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통화기록이 아닌 '통신사 가입 정보'에 국한된 조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 조회의 규모와 대상은 수사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인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소지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