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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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결론 없이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부적격 사유를 모두 담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달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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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55)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결론 없이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부적격 사유를 모두 담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이날 오후 자율투표로 진행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달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 모(26) 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사과하고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대상은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465주이며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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