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학생들이 이럴수가”…수백명 연합동아리 만들어 마약 투약한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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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대거 적발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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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회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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