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 25만 원 지원법'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안희재 기자 2024. 8.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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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야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6개 법안이 정부에 넘어오면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자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는데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안 7건과 특검법 9건 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그 폭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역주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민심의 심판'이라는 제동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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