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 친기업·친시장법…김문수 지명이 반시장적”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8. 5.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게 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 의결할 것”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인데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한 것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시장경제를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인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게 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시장적 망동"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씨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포함한 효능감 있는 민생정치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