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부실땐 원도급사 즉각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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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도중 부실 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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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에 책임 떠넘기기 방지
이는 서울시가 작년 11월 부실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 체결 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중대한 부실 시공’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대상물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는 경우로 정의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등 이유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고질적인 부실 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원급사의 책임과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과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부실시공 없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은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 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 안내서를 신설했다. 또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주요 공종 등 검측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 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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