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 친기업법...김문수나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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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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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2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을 수용해 내수경기 진작과 민생경제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며 대안 없이 야당이 하는 일에 반대만 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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