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김치연 2024. 8.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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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야당이 발의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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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포함해 野 강행 6개 법안 모두에 거부권 방침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이 발의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25만원 지원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야당이 통과시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일괄적으로 재의 요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노동자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이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는데도 이전보다 더 강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결국 탄핵 명분을 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출범 후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안 7건과 특검법 9건 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그 폭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역주행'만을 거듭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민심의 심판'이라는 제동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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