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노란봉투법 오늘 의결" vs 한동훈 "막겠다"

박정연 기자 2024. 8. 5.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시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으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통과 의지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막겠다"(한동훈 대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본회의 앞두고 신경전…국민의힘 "거부권 건의할 것"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시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으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통과 의지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막겠다"(한동훈 대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추경호 원내대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며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후 재의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박 직무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라며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 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 볼 수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 말로 노사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식 밀어붙이기'로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고 그러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오늘은 불법파업조장법인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는 표결 참가를 하고 '불법파업조장법'에는 예정대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