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간소화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임채두 2024. 8.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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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각종 재난 발생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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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본부장→대통력 직접 건의…"주민 피해 최소화 기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각종 재난 발생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요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인정→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대통령 건의→재가·선포 순으로 이뤄진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 수습, 피해 복구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한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본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17일이 걸렸고, 지난해 제6호 태풍 카눈 때는 20일이 소요됐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개정안이 주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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