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방문진 이사 3명 미임명에.. 서정욱 "양심적" vs 장윤미 "꼼수 중의 꼼수"

MBC라디오 2024. 8. 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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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방송은 전문적이라 자율성 존중... 가처분 인용시 대혼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부당하지만... 나도 공천 심사 때 1~2분 면접
-이진숙, 직무정지 돼도 청문회 참석은 의무... 아프다고 또 안 갈 듯

<장윤미 변호사>
-기준도, 절차도 없이 방문진 이사 6명만 선임... 적법한지 의문
-속전속결로 이사 선임. 83명 후보자, 제대로 들여다봤겠나
-방통위, 3명 이사 미임명...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한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또 하나 지금 가처분 얘기인데요.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 3명이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오는 9일에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이러면 언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왜냐하면 방문진 이사 임기는 8월 12일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꼭 그전이 아니라도 그즈음에서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가처분이 아니고요. 원래는 집행정지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가처분이 인정이 안 돼요. 우리 법이. 민사에만 가처분이

◎ 진행자 > 이건 집행정지제도

◎ 서정욱 > 지금 신속하게 잡았잖아요. 이거야말로 날짜 순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예를 들었는데 방송금지 가처분하면 방송 기일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결론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밤에도 하고 이럽니다. 새벽에도 하고. 저는 9일 날 잡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2~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쟁점 자체도 이것도 비슷할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9일 심문 한 번만 딱 보고 바로.

◎ 서정욱 > 그럼요.

◎ 진행자 > 그럼 12일 전에 나올 수 있겠네요.

◎ 서정욱 > 저는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쟁점이 똑같잖아요. 탄핵하고. 아마 신속하게 결론 내려고 12일 전에, 그래서 빨리 잡은 거예요.

◎ 진행자 > 같은 견해세요?

◎ 장윤미 > 예, 같은 견해인 게 심문기일이라는 게 일반 재판과는 좀 다르게 해서요. 우리가 너무 긴급하다라고 하면 진짜 하루 만에도 신청서 들어간 지 하루 만에도 되고 그리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요.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9월 2일 날 선고합니다라고 하는데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급한 대로 그리고 여기서 급함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8월 12일에는 실제로 임기가 종료 되는데 이걸 법원이 빨리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그렇다면 그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이건 두 분의 지금 전망이 일치하고 그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은.

◎ 장윤미 > 저는 이 건은 또 헌재와 법리적인 쟁점은 유사하지만 판단의 요건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탄핵이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집행을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할 것이냐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근거는 어떤 겁니까?

◎ 장윤미 > 일단 2인 체제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하급심 법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조금 갈리긴 하지만 위법하다는 인식을 법원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9명에 대해서 6명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6명을 본인들이 입맛대로 사실상 교체를 한 걸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분을 선행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왔느냐 이사와 관련해서는 이력서를 받고 이 경력을 보고 면접까지 해온 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생략이 된 거예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를 법원이 적법하게 다 새로 이사를 선출했구나라고 볼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 진행자 >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정욱 > 저는 기각될 걸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서도요. 사법 자제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방송의 전문적인 영역이고 여기에 일일이 판사가 다 개입하기보다는 방송의 자율성 존중해 주는 이런 게 많아요. 대혼란이 옵니다. 효력정지가 되면.

◎ 진행자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 서정욱 > 그거는 도중에 해임시키는 이런 문제고, 이거는 세 분이 자기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방송의 자율성 영역에서 같은 거 아닌가요?

◎ 서정욱 > 그건 개인적으로 해임의 문제고 이건 세 분이 했거든요. 세 분이 꼭 내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전체적으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전체 선임 절차가. 이거하고 아까처럼 위원장 기존에 권태선 위원장 혼자 해임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금 KBS MBC 다 해갖고 이사 후보자가 83명이었는데 지금 심사가 1시간 만에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1인당 심사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 첫째.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전에 이사 선임 절차를 보면 면접까지 진행했는데 이것도 건너 뛰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통례적으로 진행됐던 절차에 따랐다면 내가 이사가 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속성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이사가 못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서정욱 >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위법이냐 아니냐 문제보다 바람직하냐 아니냐,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문제죠. 저는 물론 속성으로 심사하는 게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법에 몇 분 이상 면접하라고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공천을 한번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면접 1~2분 하더라고. 공천 심사하는데도. 그 중요한 국회의원 공천 심사도 근데 그걸 가지고 위법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그래도 면접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 서정욱 > 제 말은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사전에 서류 검토를 많이 했겠죠.

◎ 진행자 >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 문제의식 아닌가요.

◎ 서정욱 > 근데 그걸 위법하다는 기준이 몇 분인지 그리고 사전에 서류로 면밀하게 검토했지 않겠습니까. 면접 이런 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법하다 단정 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진행자 > 1인당 한 1분도 안됐다잖아요.

◎ 서정욱 > 부당한 게 맞아요.

◎ 진행자 > 장윤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이 기준이라는 게 법원에서 상당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통례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서 적법하게 진행됐느냐 그렇게 보여지지가 전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근한 지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이걸 합니다. 얼마나 심도 깊게 이 이사진 선임을 위해서 자료 검토를 했는지 전혀 그럴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청문회 준비한 거의 직후에 그냥 속전속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83명 들여다봤는지, 그냥 기계적으로 사실상 이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결론을 이런 식으로 도출했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상 기계적인 형식만 차용했다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도 농후한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30초씩 발언 기회를 드리겠는데 마지막으로 방문진 이사는 9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임한 건 6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6명 선임했고 나머지 3명은 왜 안 채웠느냐 이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이건 이 관례를 존중해준 거죠. 관행적으로,

◎ 진행자 > 야당 몫 3명을 뺀 것이다?

◎ 서정욱 > 그렇죠.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 진행자 > (웃음)

◎ 서정욱 > (웃음) 9명 다 해도 돼요. 다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관례를 존중해서 야당도 빨리 추천해서 적극 참여해라.

◎ 진행자 > 양심적이었다? (웃음)

◎ 서정욱 > 네, 저는 상당히 양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웃음)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웃음) 저는 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관행으로 해서 3명이 야권 추천 몫인 건 맞지만, 이게 더 덜미가 잡힐까봐 최소한의 안전장치 비슷하게 했던 게 꼼수 중에 꼼수다, 이런 생각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방위가 오는 9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보고 출석하라고 했어요.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잖아요. 탄핵소추가 돼서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 서정욱 > 청문회니까 의무는 있다 봐요.

◎ 진행자 > 의무는 있습니까?

◎ 서정욱 > 예,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사유 내고 또 허리 아플 수도 있고.(웃음)

◎ 진행자 > (웃음)

◎ 서정욱 > 의무는 있어요. 직무가 있든 없든.

◎ 진행자 > 직무 정지가 돼도.

◎ 서정욱 >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청문회 오라하면 누구든지 가야 돼요. 의무는 있는데

◎ 진행자 > 의무는 다 해야죠.

◎ 서정욱 > 안 갈 것 같아요. 아프면 못 가는 거죠. 허리가 아프다는데.

◎ 진행자 > (웃음) 아플 예정입니까? 장윤미 변호사는 굳이 답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장윤미 > 너무 동의하고 왜냐하면 직무는 정지됐지만 청문회에 이렇게 출석해야 되는 의무와는 또 별개여가지고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서정욱 장윤미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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