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생 정치 밀고 나갈 것"… 노란봉투법 오늘 의결

김인영 기자 2024. 8. 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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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다.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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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박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폭주,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다"고 밝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5일)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 권리다.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건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지속 불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 왕정이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이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 볼 수도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 경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 법"이라며 "오히려 김문수 같은 부적격자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노사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 반시장적 망동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반헌법적 노동 탄압 발상부터 반성하고 김문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떼쓰기 정치에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비롯한 효능감 있는 민생 정치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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