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정욱 "이진숙 탄핵 기각 확실!" vs 장윤미 "대통령-공무원 탄핵 요건 달라"
-방통위, 왜 2인 체제 됐는지 고려해야.. 이진숙 탄핵 기각 확실
-文정부 때도 방통위가 KBS 이사 2명을 임명 안 해
-기피신청 셀프 기각? 정치 성향 같은 김태규가 기각할 수 있나
-행정소송 핵심은 공공 복리.. 헌재, 현실적 고려 안 할 수 없어
-탄핵 심리, 1~2달이면 충분. 각하 가능성? 말이 안 돼
<장윤미 변호사>
-방통위, 서울고법 인정한 합의제 기구.. 방통위법에도 규정돼 있어
-'2인 체제' 였던 2017년, 의결된 안건 하나도 없어
-기피 신청 대상자가 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일반 공무원 탄핵, '중대한' 요건까지는 필요 없어
-헌법재판관 4명, 9~10월 임기 만료... 속도 내기 어려워 장윤미> 서정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지난주 금요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후보 3명이 이사 선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건에 대한 법률적 쟁점,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서정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워낙 시간이 제한돼 있는 토론이다 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의 첫 번째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서정욱 > 저는 기각할 걸로 보는데요. 2인 체제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돼요. 하나는 야당이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오히려 야당이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 안 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가지고 운영한다 이럴 때는 위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아예 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2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마비가 돼 버려요. 따라서 2인 체제도 왜 2인 체제가 됐는가 모든 걸 고려해서 심리하면 저는 기각될 걸로 봐요.
◎ 진행자 >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 동의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2인 체제 자체의 위법성, 그리고 2인 체제가 민주당 때문에 초래됐다라는 인식에는 저는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추천이 있었죠.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부회장직을 했기 때문에 결격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국회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맡겼어요. 법제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한 7개월인가를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격이다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우리 패키지로 우리 몫이랑 해서 같이 올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건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방통위원을 민주당 몫을 야권 몫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어떻게 헌재에서 판단될 것인가 상당히 위법하다고 나올 가능성 높죠. 기본적으로 이 입법이 됐던 그 과정을 보면 합의제기구라는 게 굉장히 명시적으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서도요. 9인 중에 6명이 출석해야만 회의가 열리도록 했었어요. 왜 그랬었느냐, 그때는 비상근이었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바뀝니다. 상근으로 바뀌면서 당연히 5명은 이 회의체에 참석하는 게 전제됐던 개념이에요. 이 입법 과정들을 보면. 근데 2인으로 계속해서 의결한다, 지금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 진행자 > 반론 있으십니까?
◎ 서정욱 > 아니요. 이 정도 판단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인 체제에도 성격이 있다, 지금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결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규정돼 있는 명문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인 체제가 됐느냐의 문제 이전에 2명 데리고 의결요건이 성립이 되느냐가 일단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 서정욱 > 그건 옛날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것도 헌재에 갔었잖아요. 그때도 2인이 의결해도 유효하다, 이런 데 그 판례가 있죠. 부득이한 경우에 합의제기관에서 둘밖에 없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원도 현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부득이한 비상 상황에서 2인이 의결해도 이걸 다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 진행자 > 이미 KBS?
◎ 서정욱 > 수신료 분리징수.
◎ 진행자 > 수신료 선례가 있다, 헌재 판단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예.
◎ 장윤미 > 근데 수신료 분리징수와 지금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새로 교체하는 거는 약간 무게감이 달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 부분은 헌재 판단은 아니긴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가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 2인 체제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이 부분은 최소 3인의 재적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방통위법에 13조 1항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아니면 단, 위원장 단독회의 소집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이후에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요. 이 위원 2명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명에는 위원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단독 소집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3명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의결요건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중간 정리를 하자면.
◎ 장윤미 > 저는 그 사안별로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의결요건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 서정욱 >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 하급심 판례, 판례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급심에서 일부 설시한 거고, 결국 헌재는 헌재가 판결한 걸 제일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정도가 판례하죠. 그건 고등법원의 설시일 뿐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고등법원일 뿐이다. (웃음)
◎ 서정욱 > 예. (웃음)
◎ 진행자 > 헌재에서 별로 취급 안 할 거다?
◎ 서정욱 > (웃음) 그럼요. 헌재는 헌재 것이 제일 우선합니다.
◎ 진행자 > 고등법원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농담이고요. 변호사님이 제기했던 문제를 좀 더 연장해서 그러면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인 체제가 굳어져버린, 다시 말해서 야권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의 연원을 따져 가면 야당이 최민희 현 의원을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결국은 여기로까지 소급해서 현재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근데 대통령의 임명권은요. 거수기가 아니고 무조건 추천하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KBS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앞에 2명을, 한상혁 위원장이 2명을 임명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때 월간조선 기자나 이동욱, 지금 하잖아요. 2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세 번째 된 거예요. 따라서 야당몫인데도 추천하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있다. 왜, 유선사업자 상근협회 KT나 SKT협회에 거기 상근부회장 있었잖아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아무튼 변호사님의 말씀은 연장선상에서는 파악할 수 있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사실상 거부의 정당성을 아마 따지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서정욱 >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 장윤미 > 그런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죠. 맞아요. 국회 통과를 하더라도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것도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결격이 있어서 임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건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회에 나와서 우리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결격이 그렇게 임명도 못할 정도에 이른다면 나중에는 왜 처리하겠다고 합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방통위가요. 2인 체제였던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상.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48일 동안 2명밖에 이 위원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었습니다.
◎ 진행자 > 의결이 된 게 없었습니까?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 장윤미 > 선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탄핵 사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MBC에 재직할 때 노조 탄압이나 이런 전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기각을 해버렸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절차상 부당성이다, 이 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굉장히 기피신청 하는데 법원의 판사한테도 제도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화영 부지사가요. 판사를 기피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 법에 보면 원래는 옆에 부에 다른 판사가 판단하거든요. 근데 재판을 끄는 게 명백할 때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기각해도 돼요.
◎ 진행자 > 본인이.
◎ 서정욱 > 예. 왜, 시간을 끌려는 게 명백할 때는. 그러면 이 사건에서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기피 신청이 둘 밖에 없어요. 김태규는 같은 사람이야. 그럼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 진행자 > 같다는 게 뭔 뜻입니까?
◎ 서정욱 > 같은 성향의 정치 성향이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판단할 사람이 이진숙 포함해서 김태규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피 신청. 이걸 누가 다른 제3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부득이하다 봅니다.
◎ 진행자 > 부득이 하다. 기피 사유는 있었다고는 보세요?
◎ 서정욱 >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없다고 보지만 또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판단 주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진행자 >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저는 셀프 기각이라는 건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이해충돌이 되거나 구원이 있고 방문진 이사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정한 심리를 할 수가 없다. 그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기피신청하겠다라고 하는데 나 문제 있다고 나 내가 생각할 때 문제없어. 그냥 내가 할게라는 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일단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교직원 징계 같은 걸 할 때 이 징계 대상자가 기피 신청을 한 번 해요.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기피 신청 대상자가 그런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물도 상당히 부적절해요. 왜냐면 전혀 기준이 없이 했거든요. 9명 중에 6명을 교체를 한 건데 이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법정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럼 왜 6명만 교체했느냐 이런 여러 문제점을 남긴 이런 의결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번 역으로 보면은 이진숙 위원장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한 사람 가지고는 의결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러면 지금 방문진 이사 임기는 만료는 다가오는데 어쩌란 말이냐,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혹시 이 논리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 그런데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구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인 체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된 전례가 없습니다. 설사 일시적으로 2인 체제일 때는 의결조차 하지 않았어요. 방통위가 몇 년 전에 여러 법무법인들의 이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거 3인 체제였나 그랬어요. 이거 위법하지 않을까요. 많은 법무법인이 위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제기구라는 그런 전제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여권 추천 몫이 있고 야권 추천 몫이 있잖아요. 합의해서 5명을 맞춘 다음에 하는 게 순리이자 정상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지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결정할 때 완전히 방통위가 마비돼버리면 우리 방송통신에 엄청난 혼란이 오잖아요. 이 뒷감당을 헌재나 판사들이 못 합니다. 현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공의 복리거든요. 따라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이런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리 플러스 따라서 저는 기각된다고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기각이 확실하다?
◎ 서정욱 > 저는 그렇게 봐요.
◎ 진행자 > 장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미 > 저는 지금 헌재 구성 보수화된 모습 때문에 인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장윤미 > 다만 왜냐하면 안동완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도 5대4로 기각이 됐는데, 그게 보면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게 주 의견이었어요.
◎ 진행자 >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죠.
◎ 장윤미 > 그리고 이게 중대한, 그러니까 헌법에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중대한이라는 표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던 건데 이건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나의 허들을 좀 더 높인 거고, 일반 공무원에서는 중대한이라는 요건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법률 위반이면
◎ 장윤미 > 헌법과 법률 위반이면 됩니다.
◎ 진행자 > 꼭 중대한이라 요건이 성립이 안 돼도 된다.
◎ 장윤미 > 대통령의 선출직의 엄중함 때문에 들어간 요건입니다.
◎ 진행자 > 같은 견해시죠? 서정욱 변호사님. 중대한 요건이.
◎ 서정욱 > 아니요. 왜 차별합니까.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지 일반 공무원들 사소한 건 탄핵하면 안 되죠.
◎ 진행자 > 그래요. 일반 공무원도 중대한의 헌법 법률 위반이.
◎ 서정욱 > 중대한 요건은 모든 탄핵에 해당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중대한의 여부는 헌재가 판단하는 거고. 기준은.
◎ 서정욱 > 그렇죠.
◎ 장윤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할 거냐 인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한 관심사지만 또 하나는 그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는 3일 이내에 각하 이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 진행자 > 근데 각하가 성립이 됩니까?
◎ 서정욱 > 저는 안 될 거 같아요. 각하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춰야 되는데,
◎ 진행자 >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게 각하 아닌가요?
◎ 서정욱 > 각하는 말이 안 되고요. 국회에서 형식 적법하게 의결했잖아요. 따라서 심리를 해야 돼요.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제가 보기에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옛날에는 6, 7개월 걸렸는데 이번에는 법리적인 쟁점이잖아요. 2인 체제가 합법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기피 신청 누가 결정하느냐 간단하잖아요. 저는 빨리 이것도 마비를 오래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 내에 결정할 걸로 봅니다.
◎ 장윤미 >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더 끌 수도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때 법적 쟁점보다 지금은 임기를 수행한 일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더 판단이 용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변수가요. 지금 헌법재판관 4명이 9월과 10월에 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고 부침이 있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엄청 빨리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이런 각하라는 건 이건 국회를 어쨌든 통과했어요. 그 요건인 법적인 부분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제가 토론 주제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한분이 대답해주시면 되는데 헌재도 안건이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속안건으로 지정해서 빨리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정욱 > 원래는 접수순에 따라 1번 2번 있겠죠. 근데 이 원칙은 순번 번호표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긴급할 때는 빨리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 진행자 > 신속 안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 서정욱 > 예,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더 빨리 할 수 있죠.
◎ 진행자 > 이것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서정욱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윤미 > 특히나 이 건은 또 어쨌든 인용,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게 180일 안에 되도록 법에 규정이 또 있다 보니까 일반 다른 또 사건보다는 선행해서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진행자 > 다른 건 꼭 180일 안에 이게 없으니까 뒤로 미뤄도 되고.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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