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내 살해하고 지인에게 알린 60대 '긴급체포'
김동현 2024. 8. 5.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지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이에 지인이 지난 4일 오후 6시 55분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과 신고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흥민, 경기 끝나고 클럽서 수천만원"…소속사 "명백한 허위, 선처 없다"
- "얼굴만 보고 돈 없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내조 전혀 안 해 후회 중"
- 게임에서 만나 '결혼 약속'…2천만원 빌린 뒤 '돌연 파혼'?[결혼과 이혼]
- "신발 벗고 발 올려 남 좌석에 쑥…발에 악취까지 나더라"
- 2025년 최저임금, 170원 오른 '1만30원' 확정…37년 만에 1만원 넘겼다
- '신유빈 먹방'에 '이것' 품절 대란…제조사는 "꿈에도 몰라"
- 한동훈, 지명직 최고에 김종혁…최고위 9명 중 5명 '친한'계
- "덜 익은 치킨 먹고 응급실"…4년 전 사진으로 환불 요청한 뻔뻔한 손님
- 치즈 롤케이크에 '파란 곰팡이'…10만원 보상 요구한 고객에 회사 반응은?
- 신한카드 "일단, 꺼" vs 하나카드 "일단, 써"